자동차세 개편: 가격을 기준으로, 환경 고려한 새로운 세제 제안
한국의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오랜만에 개편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는 주로 차량의 배기량(엔진 크기)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이제는 차량의 가격(차량가액)을 중심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터보 기술 발전,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중화, 전기차의 급증 등으로 비싼 차량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역진적인 현상이 발생하여 공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세 개편을 통해 친환경 차량 유도 정책이 퇴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고정액의 자동차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비싼 전기차들은 적은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기존 연료차 중 배기량이 큰 차량은 높은 세금을 부과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000㏄ 이하: ㏄당 80원
1,600㏄ 이하: ㏄당 140원
1,600㏄ 초과: ㏄당 200원
그러나 개편을 통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중소형 수입 자동차 등에서는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터보나 하이브리드 기술을 활용한 고급 차량들의 배기량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산차 소유주에게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세 세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세수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에 있어서는 이중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비례하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 가격 기준 자동차세도 도입된다면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배기량이 큰 차량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친환경차 보급 유인책을 포기한 것으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증세를 피하고, 기존 세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소형 수입 자동차 소유주 등에게는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어려운 결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가격 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내연기관 차량)이나 중량(전기차)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논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은 국민 민감도가 높은 중요한 제도 변경이므로, 신중한 결정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주목되며, 이에 따른 차량 구매 및 보유 비용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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