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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와 1심 판결

by Jab로그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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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의 친형인 박 모 씨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 모 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를 접하고 있는 재판부는 2월 14일에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혐의와 판결 요약

박 모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이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총 320회에 걸쳐 약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박 모 씨와 그의 형수인 이 모 씨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박 모 씨는 라엘 법인 약 7억 원, 메디아붐 법인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되었다. 이는 가족 회사나 1인 회사를 이용하여 사적 용도로 회사 비용을 사용하거나,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20억 원 중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박 모 씨가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 명백한 변호사 선임비 등 약 1억 원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대중의 지탄을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다.

 

결론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와 함께 피고인의 처우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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